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13. 8. 12. 원고 5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3. 피고는 원고 4에게 4,4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특수경비업 면허를 소지한 경비전문회사로, 2005. 4.경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 방호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사용하여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2) 원고 1은 1991. 11. 18.부터, 원고 2는 1988. 11. 7.부터, 원고 3은 1987. 10. 1.부터, 원고 4(항소심 판결의 원고)는 1983. 5. 9.부터 각 2005. 4. 30.
판시사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특수경비업 면허를 소지한 경비전문회사로, 2005. 4.경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 방호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사용하여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2) 원고 1은 1991. 11. 18.부터, 원고 2는 1988. 11. 7.부터, 원고 3은 1987. 10. 1.부터, 원고 4(항소심 판결의 원고)는 1983. 5. 9.부터 각 2005. 4. 30.까지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포스코의 분사정책에 의해 2005. 5. 1.부로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포스코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고, 원고 5는 2009.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포스코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8. 6. 피고로부터 권고해직 처분(이하 ‘이 사건 권고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2. ‘권고해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람이
다. 나. 원고들의 근무현황 등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포스코 내·외부 문(초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
다.
근무지주요 담당업무비고정문포스코 임직원 및 승용차 전용 출입구?포스코 2-3문2문-반출 전용문각종 기자재 및 비품의 반출·반입3문-반입 전용문항만 2-4문2문-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부원료 출입피고 직원 1인과 항만청 직원 1인 공동근무3문-일반적 용도로 입·출입 가능4문-원료부두 내방자 전용원료초소외국인 선원 신분 확인 및 통제단독초소로 1인 배치
2) 원고 3, 원고 4는 2013. 6.경 원료초소7문(이하 ‘원료7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1은 아래와 같이 고철 무단반출 차량이 적발된 당일인 2013. 6. 28. 휴가를 간 소외 3을 대신하여 원료7문에서 근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2는 항만3문에서, 원고 5는 항만4문에서 각 근무하였
다. 3) 포스코로부터 고철 등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 ① 물품 반출 신청 및 승인 → ② 포스코1문 옆 계량실에서 계량 → ③ 포스코2문 근무자에 의한 계량전표·반출증과 현품의 일치 여부 확인 → ④ 포스코2문을 통한 출문’의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 다. 고철 무단반출 사고의 발생
- 포항제철소에서 2013. 3. 29.부터 ‘포항신항 제1부두(#13선석) 개축공사‘(공사기간 : 2013. 3. 29. ~ 2015. 6. 14, 발주 : 항만청, 시행사 : 포스코, 시공사 :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었
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2013. 6.경 시행사인 포스코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두철거 시 발생하는 폐 철물 803톤 가량을 공사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우원개발(이하 ‘우원개발’이라 한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
다. 3) 우원개발 소속 관리팀장 소외 4, 공무팀장 소외 5는 고철수거 업체인 ○○산업 대표 소외 6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
다.
이에 고철처리업체인 △△철강은 소외 6의 요청을 받아 □□통운에 고철운반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여 15톤 덤프트럭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배차받았
다. 소외 6은 □□통운 소속 소외 7이 운전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탑승하여 소외 7을 동국제강 부두문(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긴 채 닫혀있고, 항만청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은 몇 개의 항만 관련 업체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다. 원래는 원료부두지역에서 이 문을 통하여 다른 부두지역을 경유하여 외부도로로 나갈 방법이 없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철 무단반출 사고가 발생하기 약 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