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시공하는 ○○○○○○ 대구 이하생략 부근의 콘크리트포장 노면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그라인딩 작업 후 생긴 슬러지에서 콘크리트와 분리된 물을 살수차(이하 "이 사건 살수차"라 한다)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6. 11.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단구간에서 일반차량들의 서행 유도를 위하여 서 있다가 후진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호 23톤 덤프트럭 뒷부분에 부딪쳐 역과되는 바람에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시공하는 ○○○○○○ 대구 이하생략 부근의 콘크리트포장 노면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그라인딩 작업 후 생긴 슬러지에서 콘크리트와 분리된 물을 살수차(이하 "이 사건 살수차"라 한다)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6. 11.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단구간에서 일반차량들의 서행 유도를 위하여 서 있다가 후진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호 23톤 덤프트럭 뒷부분에 부딪쳐 역과되는 바람에 내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9.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0 제1, 6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의 피용자로서 ○○○로부터 근로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받은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며,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로스의 현장책임자로부터 근로감독 및 작업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 이외에 신호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년 1~2월경 생략5호 19.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고 살수장치 등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살수차로 구조변경한 다음, 2008. 4. 14. 원고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살수차 운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4. 18. 이 사건 살수차를 주식회사 ○○○○○○○에 지입하였
다. 13.5톤이나 11톤 살수차는 대구시내에도 많이 있지만 이 사건 살수차와 같은 19.5톤 살수차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
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면개량공사는 ○○○○ 주식회사가 ○○○○공사 경북 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에게 하도급 준 것이
다. (3) 망인은 2008. 3. 경 ○○○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살수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 시공하는 충북 보은 현장과 경북 성주 현장에서 이 사건 살수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가 2008. 5.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면개량공사를 하게 되자 여기에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살수차를 운행하게 되었
다. (4) 망인과 ○○○ 사이의 이 사건 살수차 임대차계약 조건은, ○○○가 망인에게 장비사용료로 월 400만 원(작업량에 따라 변동,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다만 '○○○○○'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로는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다), 유류대, 식대 및 폐기물(슬러지내 물) 처리비용은 ○○○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었
다. 망인이 ○○○로부터 지급받는 장비사용료에 대하여는 원고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였
다. 또 ○○○는 망인이 이 사건 살수차로 구조변경시 2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
다. 한편, 자동차보험료와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차량수리비 등은 망인측에서 부담하였고, 장비사용료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등도 ○○○가 원천징수하지 않았
다. (5) 노면 개량공사의 작업과정은, 먼저 물과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노면을 평평하게 절삭한 후 물에 젖은 콘크리트 슬러지를 호스를 통해 소외2가 운전하는 23톤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슬러지가 물과 콘크리트로 분리되면 그 분리된 물을 망인이 운행하는 이사건 살수차로 옮겨 실어 가득차면 경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