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 46,669,0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0. 6. 1. 원고가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일거리가 감소하자 2004. 4. 6.부터 2004. 8. 5.까지 소외1을 소외2이 운영하는 ○○○○○○에 파견하여 그곳에서 카고 크레인 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
다. 나. 소외1은 2004. 7. 15.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소외3의 공사현장에 파형강관을 납품한 후 소외3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해변가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맨홀을 인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0. 6. 1. 원고가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일거리가 감소하자 2004. 4. 6.부터 2004. 8. 5.까지 소외1을 소외2이 운영하는 ○○○○○○에 파견하여 그곳에서 카고 크레인 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
다. 나. 소외1은 2004. 7. 15.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소외3의 공사현장에 파형강관을 납품한 후 소외3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해변가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맨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해변가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소외1은 해변가 옹벽과 이 사건 화물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
다. 다. 피고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소외1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로 93,338,120원을 지급한 후, ○○○○은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외1이 건설업과 관계가 없는 ○○○○○○으로 소속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면 원고는 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7. 2. 26.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의 1/2인 46,669,06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거리가 없는 기간에도 소외1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외1을 ○○○○○○에 파견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경우는 따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사업종류는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한편, ○○○○○○의 사업종류는 철물 수공구 판매업에 해당하는데, 기계장치공사는 철물 수공구 판매업보다 재해의 위험율이 훨씬 높은 업종에 해당하고, 이미 위험율이 높은 업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상 그 보다 위험율이 낮은 업종으로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파견이 일시적이었고, 파견업체의 재해위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
다. 나.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11조 ( 보험관계의 신고 ) ① 사업주는 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
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①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