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 (1)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차량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11.5 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
다. (2) 망인은 2008. 12. 9. ○○○○의 ○○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택배 화물을 싣고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 (1)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차량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11.5 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
다. (2) 망인은 2008. 12. 9. ○○○○의 ○○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택배 화물을 싣고 ○○○○ ○○지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10경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 상행선 2271m 지점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0. 15: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유족보상금 지급 및 이 사건 처분 (1) 망인의 처인 소외3은 200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09. 6. 18.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
다. (2) 그러자 소외3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479호로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다. (3)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72,648,23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8.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의 50%에 해당하는 36,324,110원을 부과 징수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1)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
다. (2) 원고는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상태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인 피고마저도 처음에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하는 등 근로자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매우 어려웠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는 차량수리비, 연료비, 도로 통행비, 차량보험, 정기점검,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인 망인은 차량관리 및 상 하차와 운송 업무를 하되, 차량에 이상이 있을 시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결하며, 위수탁 운송수수료는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익월 15일에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나 상호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
다. (2)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 (주) ○○○○, ○○○○ 등 3개의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1명(소외2)과 위 각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11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는데, 위 운전기사들 중 망인 을 비롯한 일부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기사들에 대하여는 그들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한 다음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운전기사들은 모두 원고로부터 배차받은 화물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