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지속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지속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사 이후 28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고, ○○병원의 소견에 퇴행성에 의한 발병이라는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로부터 철광석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29명이고, 원고는 1981. 1. 27. 단순노무생산직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09. 12. 31.자로 정년퇴직하였
다.
㈏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식사시간은 12:0013:00까지이고 휴식 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이루어졌
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벨트컨베이어 낙광방지판 광석 처리작업 벨트컨베이어(광석 이송설비)에서 광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지판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주로 삽 또는 물호스로 작업을 하며, 일부 고착광석의 경우는 전동드릴(현장에서는 '부레카'라고 부른다) 또는 곡괭이를 이용하면서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10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 된
다. ㈏ BIN 내부 부착광 제거작업
- 원료광석 저장설비(BIN 또는 호퍼)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일반 광석의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고 고착광석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일정량이 쌓이면 삽을 이용하여 BIN 외부로 절출한다
- 2인 1조로 2개조(총 4명)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5~7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
다. ㈐ 석회공장 홀 코팅광 제거작업
- Poking Hole(폭 3㎝, 깊이 3m 이내) 내부에 부착된 광석을 치공구인 대꼬(쇠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착된 광석의 경우는 대꼬를 지렛대 삼아 망치로 대꼬를 타격하여 제거한
다.
- 2인 1개조로 2개조(총 4명)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4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
다. (3) 허리부담작업에 대한 주장내용 ㈎ 원고의 주장 내용 곡괭이 및 삽질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중량물을 취급하고, 전동드릴 작업시에는 배에다 드릴을 밀착시켜 진동이 전달되어 허리에 부담이 된
다. 또한 삽 작업은 시간당 250~300회, 곡괭이 작업은 약 300회 이상, 전동드릴 작업은 30분씩 교대로 작업을 한
다. ㈏ 소외 회사의 주장 내용
- 원고의 작업내용은 반복적, 규칙적인 작업이 아니고 작업시간 중에도 작업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등 시간의 안배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의 현장 확인 및 작업자(4명) 면담 등을 체크해 본 결과 허리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한
다.
- 원고는 근무 중에 허리 등을 다친 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관련 상병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결근을 한 적도 없다가, 2009. 12. 31.자로 정년퇴임 후 재고용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고 한
다. (4) 의학적 견해 ㈎ 주치의 소견(○○○○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