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 15.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 17. ○○○○○○○○○○○○○에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하여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2011. 3. 17. 04:30경 크레인운전 작업을 하다가 머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11. 3. 25. 08:40경 '자발성 뇌출혈 및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 15.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 17. ○○○○○○○○○○○○○에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하여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2011. 3. 17. 04:30경 크레인운전 작업을 하다가 머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11. 3. 25. 08:40경 '자발성 뇌출혈 및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항만에서 크레인 운전은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이고,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량이 불규칙적이고 야간작업도 많았
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적인 근무로 인한 만성피로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망인의 업무내용(근무형태) 가) 망인은 1991. 1. 17. ○○○○○○○○○○○○○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하여 크레인운전, 신호수, 하역 및 선적작업 등을 하여 왔
다. 나) 위 ○○○○○에는 약 400여명의 항운노조원이 있는데, 11개 반으로 나뉘어 반당 약 20여명이 있으며, 포항지역 7개 하역업체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따라 각 반 순번대로 작업에 투입된
다. 다) 항운노조원은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근무는 08:00에서 18:00까지이고, 야간근무는 19:00에서 그 다음 날 07:00까지인데 휴식시간은 22:30에서 23:00까지, 01:30에서 03:30까지이
다. 라) 망인은 2011. 3. 16. 야간근무로 19:00부터 포항 신항 65선석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후, 23:00부터는 85선석에 접안된 CLIPPER TRUST호에서 신호수로 그 다음 날 01:30까지 근무하다가 01:30에서 03:30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03:30부터 크레인운전 작업을 하였
다. 마) 주간 또는 야간근무시간을 다 채우면 2공수, 반나절 근무일 경우 1공수가 인정되는데, 망인은 2010. 12.에는 24일 출근에 42공수, 2011. 1.에는 22일 출근에 42공수, 2011. 2.에는 18일 출근에 34공수, 2011. 3.에는 같은 달 16.까지 13일 출근에 25공수 근무하였
다.
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사이의 업무현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2011. 3. 10. : 주간 08:0018:00
② 2011. 3. 11. : 야간 19:00다음 날 07:00
③ 2011. 3. 12. : 야간 19:00다음 날 07:00
④ 2011. 3. 13. : 야간 19:00다음 날 07:00
⑤ 2011. 3. 14. : 휴무
⑥ 2011. 3. 15. : 주간 08:0018:00
⑦ 2011. 3. 16. : 야간 19:00다음 날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9. 7. 30.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으로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
다. 나) 망인은 2010. 5. 18., 2010. 6. 1., 2010. 7. 12., 2010. 8. 10., 2010. 10. 8., 2011. 2. 1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
다. 다) 망인은 2010. 7. 6., 2011. 1. 20.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
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 주치의(○○○○병원장 의사 소외2)
- 망인은 2011. 3. 17. 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