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2 경력현황표의 소속 학교 ‘최초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소속 학교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이고(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나. 학교회계의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2 경력현황표의 소속 학교 ‘최초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소속 학교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이고(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나. 학교회계의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1 기재와 같
다. 2) 피고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및 제30조의3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고 있
다. 3) 매년 작성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직원, 특히 구 육성회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채용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3-2 기재와 같
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근무연수
- 원고들은 2004년도 내지 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각 소속 학교의 장과 1년 단위 계약직(근로계약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으로 근로계약(이하 ‘기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2005. 3.부터 2006. 2.까지, 2006. 3.부터 2007. 2.까지, 2007. 3.부터 2008. 2.까지, 원고 9(대판: 원고 8), 원고 37(대판: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9는 고용직공무원 2호봉, 원고 37은 고용직공무원 4, 5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
다. 2) 그 후 원고들은 2007. 9. 말 내지 2007. 10. 초경 각 소속 학교의 장과 무기계약직[근로계약기간 : 2007. 10. 1.부터 만 57세(정년)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이하 ‘2007년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보수 지급형태가 월급제로 기재된 원고 4,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보수 지급형태는 모두 호봉제로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과 관련하여서는 ① ‘10급 6호봉’과 같이 명시적으로 호봉을 정한 경우, ②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 ③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등 원고마다 차이가 있
다. 3) 원고들은 2007년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5. 31.까지 각 소속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구 육성회직원, 구 육성회 상용잡급, 행정보조원으로 기재된 경우도 사무보조원의 업무와 같다), 원고들의 소속 학교 근무연수(2012. 5. 31. 기준)는 별지2-2 경력현황표 해당란 기재와 같
다. 4) 한편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 원고 26, 원고 29, 원고 38, 원고 43, 원고 47은 각 소속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별지2-2 경력현황표의 경력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해당 직종 및 근무기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
다.
라. 인사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 피고 소속 각급 학교는 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