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1,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98. 10. 24.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
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2004. 5. 1.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98. 10. 24.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
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2004. 5. 1.자)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임금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승급금으로 근속년수가 2년인 경우 4,000원을 지급하고,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00원을 지급하며, 상여금으로 1년에 240,000원, 하계휴가비로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
다. 또 원고의 퇴직 당시 택시기사가 피고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은 1일 78,000원이
다. 단위 (원)임금내역금액임금산정시간임금산정내역기본급42,9001048시간 * 13일주휴수당14,35634.88시간 * 4.35주연장근로수당48,2691176시간 * 13일 * 150%야간근로수당21,450522시간 * 13일 * 200%월차수당3,30088시간
나. 2007. 12. 27. 최저임금법의 개정(법률 제8818호)으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미시를 포함한 시 단위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되었
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으로써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정급, 평균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은 개정 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
다.
다. 원고는 2010. 8.에 13일, 2010. 9.에 12일, 2010. 10.에 13일, 2010. 11.에 9일을 근무하였
다.
라. 원고는 2010. 11. 24. 퇴직하여 입사부터 퇴직까지 4,414일 근로하였
다. 이에 따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시급 4,110원) 원고의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
다. 단위 (원)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2010.11.1.~11.24.)기본급295,920 4,110×8시간×9일주휴수당107,271 4,110×8시간×4.35주×3/4연장근로수당443,880 4,110×8시간×9일×150%924,061야간근로수당36,990 4,110×2시간×9일×50%가족수당6,000?승급수당34,000?(2010.10.1.~10.31.)기본급427,440 4,110×8시간×13일주휴수당143,028 4,110×8시간×4.35주연장근로수당641,160 4,110×8시간×13일×150%1,302,058야간근로수당53,430 4,110×2시간×13일×50%가족수당6,000?승급수당31,000?(2010.9.1.~9.30.)기본급394,560 4,110×8시간×12일주휴수당107,271 4,110×8시간×4.35주×3/4연장근로수당591,840 4,110×8시간×12일×150%1,179,991야간근로수당49,320 4,110×2시간×12일×50%가족수당6,000?승급수당31,000?(2010.8.25.~8.31.)?294,013 1,302,058×7/31294,013 (8.24.부터 8.31.까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알 수 없으므로 10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의 비율에 의한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21,666 {(412.5×8일)+(31,000×1/30)}×20일×3/12상여금67,500 (240,000+30,000)×3/12평균임금41,187 3,789,289/92일퇴직금14,942,417 4,414일(총근로일수)/365일×30일×41,187(평균임금)
마. 피고회사는 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2010. 11. 24.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계산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