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한 대구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 단독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굴착작업 중 땅속의 콜라병이 터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오른손에 우측 엄지 굴곡건파열, 우측 엄지 수지신경손상'의 상병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2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1. 2. 23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한 대구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 단독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굴착작업 중 땅속의 콜라병이 터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오른손에 우측 엄지 굴곡건파열, 우측 엄지 수지신경손상'의 상병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2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1. 2. 23.부터 2011. 10. 27.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로 4,374,800원을 지급받았
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9. 11. 위 승인된 산재요양을 취소하고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의 2배인 8,749,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7.부터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5의 지시를 받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11. 2. 21.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어서, 정당하게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측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
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단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
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끝. 다. 판단
- 갑 제1 내지 4, 6, 7, 8,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울산광역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설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5이고 2003. 1, 7. 개업하여 2011. 6. 9. 폐업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원고는 준공서류에 시공관리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연금보험료도 납부된 사실,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
다. 2) 그러나, 을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에는 공사비 입금계좌로 소외 회사의 계좌 외에도 원고의 딸인 소외2의 계좌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시공한 소외3는 산재사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주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배관매설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