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11. 24. 내화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천시 주소 생략 1에 본점(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2011. 8. 30. 영천시 주소 생략 2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였
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은 2012. 6. 1. 13:00경 이 사건 지점에서 제품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로 공급기 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던 중 공급기와 건조로 입구 사이에 왼손이 협착되어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상을 입는 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11. 24. 내화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천시 주소 생략 1에 본점(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2011. 8. 30. 영천시 주소 생략 2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였
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은 2012. 6. 1. 13:00경 이 사건 지점에서 제품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로 공급기 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던 중 공급기와 건조로 입구 사이에 왼손이 협착되어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2.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았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을 분리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 9. 20~2013.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지침시 '이 사건 ○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무렵에 피고가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서를 모두 송달받았고, 2012. 10. 29. 이 사건 ① 처분에 따른 징수액 1,519,240원, 2012. 12. 27. 이 사건 ② 처분에 따른 징수액 2,749,220원, 2013. 5. 14. 이 사건 ③ 처분에 따른 징수액 7,275,270원 합계 11,543,73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2013. 6. 2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인바, 최종 처분인 이 사건 ③ 처분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 처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지급사유 요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급여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징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3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①, ②처분일 무렵 각 처분서를 송달받고 징수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납부일인 2012. 10. 29. 및 2012. 12. 27.에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각 90일이 지난 2013. 6.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사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본점의 '기타각종제조업'과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