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라 한다)의 지붕판넬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1. 1.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2이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나. 소외2은 201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8. 요양승인을 받았
다. 다. 피고는 2011. 9. 8. 및 10. 10.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라 한다)의 지붕판넬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1. 1.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2이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나. 소외2은 201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8. 요양승인을 받았
다. 다. 피고는 2011. 9. 8. 및 10. 10.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①, ②, ③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라. 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③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0. 16. 기각재결을 하였
다. 마. 피고는 2012, 2. 16. 및 12.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④, 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바.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①, ②, ③처분에 대하여는 2013. 6. 12. 청구취지정정서를 통하여 그 취소청구를 하였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자 무렵에 피고가 발송한 해당 각 처분서를 모두 송달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각각 종전 처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그 지급 사유 요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급여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징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3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일 무렵에 각 처분서를 송달받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각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③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 소유자인 소외1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과는 무관하
다. 원고는 2011. 1. 16. ○○○ 내부에 써포트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2. 12.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시작일이 2011. 1. 10.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③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