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4.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로 33,927,670원, 고용보험료로 13,269,790원을 각 납부하였
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의 외주비(하도급 공사대금) 2,157,268,181원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2012년 재무제표 중 원재료비 156,108,230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4.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로 33,927,670원, 고용보험료로 13,269,790원을 각 납부하였
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의 외주비(하도급 공사대금) 2,157,268,181원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2012년 재무제표 중 원재료비 156,108,230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2013.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1,009,80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7,492,2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
다.
- 원고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총액에 각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이 원칙으로, 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각 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 원고의 외주비 중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총액 2,149,226,707원에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가 존재하고, 그 확인되는 노임이 78,219,871원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 총액이 산정되어야 한
다. ① 소외 회사 내역서의 노임 : 78,219,871원 ② 노무비율 적용분 : 2,849,454원[8,904,545원(주식회사 ○○○○ 5,500,000원 + 주식회사 ○○○○ 454,545원 + ○○○○ 주식회사 2,950,000원) × 0.32(노무비율)] ③ 임금 총액 : 81,069,325원( ① + ②) 따라서, 원고의 외주비 전체에 대하여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외주비 전제 금액 2,157,268,181원에 대하여 노무비율(0.32)을 적용하여 임금 총액을 690,325,817원으로 산정함은 위법하다, 2) 원고의 2012년 재무제표의 원재료비 중 [별지 1] 기재 내역에 해당하는 156,108,230원은 모두 물품 혹은 자재의 대금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별도의 잡급계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고는 위 원재료비 156,108,230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노무비율 32%를 곱하여 이 부분 보험료 부과 대상 임금 총액을 49,954,633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전제되는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제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