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0. 8. 26, 대구광역시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1.79㎡』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9. 6.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 2. 8. 건축면적 및 연면적 388.49㎡ 일반철골구조 등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0. 8. 26, 대구광역시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1.79㎡』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9. 6.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 2. 8. 건축면적 및 연면적 388.49㎡ 일반철골구조 등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주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변경)를 받았
다. 나. 원고는 2011, 1. 17. 소외1를 채용하여 같은 달 20. 공장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겼는데, 소외1는 같은 달 23. 16:00경 공장문 롤링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종골골절, 코뼈골절, 하순의 열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소외1는 2011. 1, 23.~2011. 5. 11.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의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5. 12.~2011. 9. 15.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하였
다. 라. 이후 피고는 소외1에게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3, 3. 7.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급여종류지급기간지급액 (원)징수액 (원)
1이종요양비2011. 5. 13.~2011. 60. 30.39,90019,950
2진료비2011. 6. 2.~2011. 6. 30.159,14079,570
3이종요양비2011. 7. 1.~2011. 9. 15.35,20017,600
4진료비2011. 7. 2.~2011. 7. 29.122,55061,270
5진료비2011. 8. 9.-2011. 8. 11.27,23013,610
6휴업급여2011. 8. 31.~2011. 9. 15.1,471,680735,840
7진료비2011. 9. 1.-2011. 9. 15.110,34055,170
8장해일시금2011. 9. 15.50,589,00025,294,500
합계52,555,04026,277,51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5.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
다.
-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인 점, 소외1는 이미 완공된 공장의 공장문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가 수행한 공사를 최종목적물의 완공을 위한 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소외1의 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관계는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보험관계성립일은 원고가 소외1에게 크레인 받침대의 조립공사를 맡긴 2011. 1. 17. 또는 공장문 확장공사를 맡긴 2011. 1. 20.이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1. 1. 2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 외 보험급여에 상당한 급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