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김천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 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 가동에 보관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 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김천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 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 가동에 보관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 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
다. 라. 2015. 5. 6. 17:30경 이 사건 기계의 녹 제거와 페인트칠(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원고 회사 근로자인 소외1이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2015. 5. 11.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9,100만원을 지급하였
다. 마.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4,550만 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