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회사의 “국도변 길어깨 및 교차로 제초작업 14-15구간”(이하 ‘이 사건 제초작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
다. 나. 망인은 2015. 7. 11. 11:15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이하생략 국도 하행선에서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작업차량에서 연장을 정리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25톤 화물트럭이 오른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1명을 들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회사의 “국도변 길어깨 및 교차로 제초작업 14-15구간”(이하 ‘이 사건 제초작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
다. 나. 망인은 2015. 7. 11. 11:15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이하생략 국도 하행선에서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작업차량에서 연장을 정리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25톤 화물트럭이 오른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1명을 들이받는 바람에 망인 및 위 동료근로자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망인의 일당을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일당을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제초작업의 작업반장인 소외1과 사이에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소외1로부터 망인의 근로일수 4일에 대한 임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함에 있어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소외 회사는 2015. 6. 22. 포항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제초작업을 도급금액 3,950만원, 기간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 작업반장인 소외1에게 인부의 채용과 작업공정 전반을 위임하였
다. 2) 작업반장 소외1은 2015. 6. 28. 이 사건 제초작업을 시작하여 2015. 7. 29. 완료하였는데, 망인은 2015. 7. 8.부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동료근로자는 2015. 7. 10. 부터 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
다. 3)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망인이 2015. 7. 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4일간 근로하고 6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
다. 4) 이 사건 제초작업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액수 및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보수총액은 아래와 같
다.
근로자이체일시입금금액고용보험 신고 보수총액고용보험 신고 근로일수
소외1(작업반장)2015. 7. 29.304만원190만원19일
2015.8.13.100만원
박○필2015.7.28.400만원190만원
김○도2015.7.28.230만원190만원
김○삼2015.7.28.230만원190만원
박○화2015.7.28.190만원190만원
김○철2015.7.28.440만원190만원
이○익2015.7.28.400만원-
사망한 동료근로자--20만원2일
망인--60만원4일
합계2,294만원--
-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외2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
다. ○ 작업반장 소외1에게 인부의 채용을 위임하여 이 사건 제초작업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과 그 임금 액수를 잘 알지 못
함. 통상 세무신고 때문에 고용보험상 일당을 10만원으로 신고함 ○ 망인 및 사망한 동료근로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늦게 채용하였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일당 15만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상에도 일당 15만원으로 신고함 ○ 작업반장 소외1로부터 망인의 유족에게 일당 15만원씩 4일 근무한 임금 60만원을 자비로 지급한다고 보고받았음 6) 작업반장 소외1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
다. ○ 이 사건 제초작업은 처음 시작할 때 일당 10만원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였으나 기간이 촉박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