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100분의 32)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
다. 그리고 2015. 1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된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대상 년도
관리번호
구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조사전
조사후
2012
생략
산재255,805,06083,650,000 -1,867,88000 고용255,805,060282,408,873359,15035,910 141,900
2013
생략
산재
335,360,317
130,350,000
-2,222,310
0
0
고용
335,360,317
365,458,481
436,320
43,620
109,830
2014
생략
산재325,829,710207,268,000-1,285,2100 0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58,380
52,540
2015
생략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0
52,540
2012
607-81-75499-6
산재
249,365,000
1,021,156,540
40,547,150
4,054,710
15,316,950
고용
249,365,000
822,397,667
7,735,940
773,580
3,063,390
2013
607-81- 75499-6
산재
279,594,000
1,377,386,363
53,725,950
5,372,590
12,978,840
고용
279,594,000
1,142,277,882
12,399,780
1,23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