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12. 4.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1층 공장 건물에 대한 2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
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소외1이 2016. 2. 17. 변압기 주변 안전펜스에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12. 4.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1층 공장 건물에 대한 2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
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소외1이 2016. 2. 17. 변압기 주변 안전펜스에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는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소외2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라고 판단하고, 소외2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결정하였
다. 마. 그러나 소외2는 위 징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소외3을 고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소외3의 건강이 좋지 않아 판넬 공사를 소외2에게 도급주었는데, 옥상방수 공사는 위 판넬 공사의 일부이므로 발주자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7. 1. 17. 위 징수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
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인정하고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18,545,01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는 원고가 소외3을 고용하여 이를 직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3에게 도급한 것이
다. 또한 옥상방수 공사는 판넬 공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가 소외2에게 도급한 것이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
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
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다. 판단
-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6,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소외3은 1982. 6. 26.부터 1994. 12. 30.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물 및 가정용기기 수리업을 한 것 외에는 철구조물 공사나 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