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판결 요지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구 이하생략에서 '철만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 3. 27. 폐업신고를 하였
다. 나. 피고 ○○○○○○은 1999. 2.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어LOCK"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1999.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분부터 19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구 이하생략에서 '철만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 3. 27. 폐업신고를 하였
다. 나. 피고 ○○○○○○은 1999. 2.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어LOCK"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1999.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
다.
년도종류부과액
1997산재보험료(확정)1,535,540
1997가산금153,550
1998산재보험료(확정)2,948,170
1998가산금294,810
1998임금채권부담금(확정)93,250
1999산재보험료(개산)3,761,450
1999임금채권부담금(개산)30,490
합계 8,817,260
다. 피고 ○○○○○○은 2000. 11. 16.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
다. 라.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1999. 3. 27. 폐업하였음을 확인한 후 1999년도 산재보험료 중 2,843,940원을 감액 처리하고, 2001. 6. 30. 위 다.항 기재 부동산 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보험료 3,888,54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남은 산재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
다.
년도종류부과액보험료감액결손액잔액
1997산재보험료1,535,540 1,535,540
1997가산금153,550 153,550
1998산재보험료21,948,170 2,948,170
1998가산금294,810 294,810
1998임금채권부담금93,250 93,250
1999산재보험료3,761,4502,821,080940,370
1999임금채권부담금30,49022,860 7,630
합계 8,817,2602,843,9403,888,5402,084,780
마. 피고 ○○○○○○은 2002. 4. 29.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합계 3,145,31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
다. 바. 피고 ○○○○○○○○은 2011. 1. 1.부터 4대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면서, 그 때부터 매월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합계 4,261,620원을 독촉 고지하여 왔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에 대하여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사복명서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확인이 없는 등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 근거가 불충분하
다. 그리고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 통지하거나 독촉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 산재보험료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 더욱이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7년 1기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3,511,970원(산재보험료 1,535,540원 + 연체료 1,976,430원)도 위법하게 부과하였
다. 따라서 피고 ○○○○○○이 2000. 11. 16. 재산압류 통지 처분을 하면서 기재한 체납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위 피고가 2000. 11. 16. 및 2002. 4.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한 압류 처분도 무효이
다. 2) 피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