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비정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
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2. 16.경부터 부지정리 작업으로 시작되있는데, 2013. 3. 30.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소외1이 사다리차에 오르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였
다. 라. 피고는 소외1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원고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
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2. 16.경부터 부지정리 작업으로 시작되있는데, 2013. 3. 30.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소외1이 사다리차에 오르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였
다. 라. 피고는 소외1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5부터 2014. 6. 11.까지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1,039,7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2013. 7. 5자, 2013. 8. 7.자, 2013. 9. 6.자, 2013. 10. 14.자 각 처분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였
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