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17년도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5년, 2016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
다. 나. 피고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보수로 포함하고, 공사현장별 노무비가 확인되지 않는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외주공사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에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17년도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5년, 2016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
다. 나. 피고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보수로 포함하고, 공사현장별 노무비가 확인되지 않는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외주공사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에서 추출된 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연도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
다. 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과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고용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68,841,230원(=57,827,350원 + 5,796,780원 + 5,217,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별지2] 기재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해당 노무비 지급내역이 잡급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한 공사건에 대하여도 전체 도급계약에 노무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한 공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추가징수보험료 46,755,7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
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6 내지 10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