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
다. 나. 전액관리제의 도입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인 임금지급방법이었던 정액사납금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
다. 이에 따라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대통령령이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
다. 나. 전액관리제의 도입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인 임금지급방법이었던 정액사납금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
다. 이에 따라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제33조의5(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다.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임금협정 체결 경과
-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피고는 2011. 1. 29. 피고 노조와 사이에 전액관리제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래 유사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그 중 2017. 2. 25.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제2조(기본방침) 운전기사는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이를 수납관리하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다.제4조(근무형태 및 시간)
① 근무형태는 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1차제 중에서 승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제5조(운송수입금) 운송수입금 중에서 당일 LPG 사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LPG충전소를 통하여 회사에 납입하고, 이 금액을 제하고 회사에 납입할 운송수입금은 격일제의 경우 1일 83,000원 이상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를 한다(1일 2교대는 격일제 납입액의 1/2, 1인1차제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제7조(지배 불가능한 수입) 회사가 지배 불가능한 운송수입금 중에서 얻은 운전기사의 수입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지금 등의 산정에서 제외한다.제8조(LPG) 승무자는 당일 사용한 LPG를 보충하여야 하고, 당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LPG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회사 LPG 대금결제 전용계좌에 입금케 한
다. 2)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도,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라.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시행
- 2014. 1. 28.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였다[부칙(제12378호, 2014. 1. 28.) 제1조에 따라, 위 법 제12조 제1항은 2017. 10. 1.부터 경산시 사업구역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택시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
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
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