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전기공사업과 부대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관리번호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관리번호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피고는 ‘국세청보수총액과 원고의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9. 8. 5.경 원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전기공사업과 부대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관리번호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관리번호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피고는 ‘국세청보수총액과 원고의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9. 8. 5.경 원고에게 2016년도 내지 2018년도 재무제표확인원(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분양원가 및 제조원가명세서), 공사관련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아래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와 기납부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82,943,780원(확정 정산 보험료 69,640,330원 + 가산금 7,035,870원 + 연체금 6,267,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도 건설현장 일괄 고용?산재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절차적 위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실질적인 이유와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위법이 있
다. ② 피고는 사전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할기회를 박탈하였
다. 2) 하도급 보수총액 산정의 위법 원고가 2018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한‘신흥 1, 2호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및 ‘행죽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8년 계정별원장에서 발췌한 외주비 3,992,096,700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0%를 곱한 1,197,629,010원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보수총액을기초로 하여 산출한 2018년도 확정 건설현장 일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절차적 하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