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 ○○○)와 건설일괄(관리번호 : ○○○)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가 2017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기한인 2018. 4. 2.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보험료신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무재표 등 증빙자료를 기초로 아래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7년도 확정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가처분’기재와 같이 확정 고용·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5,001,550원[확정 보험료10,579,230원(고용보험료 2,573,230원, 산재보험료 8,006,000원) + 가산금 2,527,000원+ 연체금 1,895,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단위: 원)
0893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723_2_0.jpg
다.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
다.
(단위: 원)
0893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723_3_0.jpg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전제가 되는 보수총액의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어위법하
다.
① 원고 직원이 실수로 2017년 당시 본사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본사 소속기술인들이 현장근무를 하였던 것처럼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1억 7,280만 원)과 건설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3,200만 원)이 바뀌어기재되게 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 된 재무제표상 인건비를 기준으로 본사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였
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 3억 920만 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이하 ’이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를인정하지 않고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상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수입금 비율을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임의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원고의보수총액에서 공제하였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한
다. 이하 같다)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