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산재보험료 63,24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25,7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생략에 위치한 ○○○○○○○○○○○○○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
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가 2019. 1. 28. 원형톱에 우측 손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다. 하청수가 2020. 1. 28.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
다. 이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미장, 타일, 전기, 경량철골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사의 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생략에 위치한 ○○○○○○○○○○○○○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
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가 2019. 1. 28. 원형톱에 우측 손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다. 하청수가 2020. 1. 28.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
다. 이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미장, 타일, 전기, 경량철골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사의 사업주로서 목공사 시작일인 2019. 1. 2.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 18.원고에게 위 직영공사(공사금액 11,817,700원)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49,450원, 산재보험료 121,5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진행하였을 뿐, 직영으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직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주 겸 보험가입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보험가입자의 확정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적용받는 사업주로 본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위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나) 목공사, 벽체 미장공사, 타일공사 부분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0호증, 제15,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목공사를 시행하도록 의뢰한 사실, ② ○○은 ○○○, ○○○와 함께 2019. 1. 2.부터 1. 30. 사이에 원고가 지정한 일자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현장 지시를 구두로받아 목공사를 시행한 사실, ③ 원고는 근로자인 ○○, ○○○,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위 근로자들이처벌불원의사를 하여 2020. 7. 8.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0고정60), ④ 이 사건 공사 중 벽체 미장공사를 시행한 ○○○은 2019. 8.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인부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