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9. 1.부터 ○○중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현재까지 당직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 원고가 ○○중학교에 고용되어 근무하기 이전 다른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
다. 0528_대구지방법원_2021구합922_2_0.jpg
나.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9. 1.부터 ○○중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현재까지 당직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 원고가 ○○중학교에 고용되어 근무하기 이전 다른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
다. 0528_대구지방법원_2021구합922_2_0.jpg
나.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2.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4.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