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
다. [2]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 [3] 합병 후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2]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합병 후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