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1]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를 들고 있는바, 위 지급규정에서 이러한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부처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에 의하여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채용되더라도 채용되기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설립 시기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보다 다소 앞서거나 뒤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그 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퇴직신청 이전에 장차 설립될 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그 지급 제외 대상인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2]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그 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퇴직신청 이전에 장차 설립될 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그 지급 제외 대상인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