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3.09.05
대법원2001다14665
정리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파업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1] 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판시사항
[1] 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1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민법 제105조 /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