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1.05.29
대법원2001다15422, 15439
임금·손해배상(기)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손해배상
판결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민법 제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