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
다.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
례.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4]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