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1.11.13
대법원2001다27975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
판시사항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상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