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2.06.14
대법원2001다75356
용역비
조합원도급
판결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주택조합이 당연히 공동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44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