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판결 요지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
다.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
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
다.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 당시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