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4.02.27
대법원2001두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조합원노조법+1
판결 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조, 제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