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2.11.13
대법원2002다24935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무효)
참조 법령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