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정한 개정 준칙의 법적 성격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조합장의 대표권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정한 개정 준칙의 법적 성격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조합장의 대표권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