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3.03.14
대법원2002다69631
임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1]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
다. [2]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 [3]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2]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조 / [2] 근로기준법 제4조, 제9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근로기준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