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5.06.09
대법원2002다70822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파업
판결 요지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시내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받았으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1]상법 제41조,근로기준법 제30조/ [2]상법 제41조/ [3]상법 제41조,근로기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