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선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선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결과, 선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은 물론, 선원 아닌 자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원법에 따른 봉급이나 기본급을 산정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구 선원법(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된 것) 제128조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81. 4. 1.부터 1984. 8. 7. 개정된 선원법이 시행된 1984. 9. 7.까지 사이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상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
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구 선원법 제128조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