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4.04.27
대법원2002두6217
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
파견
판결 요지
[1]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한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그 기관의 소속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1]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제3항,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2]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제3항,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