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5.09.30
대법원2002두7425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노동조합쟁의행위파업조합원+2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및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증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력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부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