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3.12.12
대법원2002두7975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조합원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 법령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