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
다. [2] 화의조건에 화의채권을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면서 기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장래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위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는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2] 화의채권의 분할 변제를 정하면서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되,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화의조건을 정한 경우,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