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3.12.11
대법원2003다40538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1]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 [2] 제반 사정상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한정 유효)과 이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노사간에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4조 / [2] 근로기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