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
판시사항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및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