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법
함.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이력서와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직 처리는 무효
임.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00. 7. 12. 원고를 수습운전기사로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00. 9. 6. 설립된 노동조합 시민운수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활동
함. 피고 회사는 2000. 9. 6. 취업규칙에 없는 대형차량 2년 이상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공고하고,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자 2000. 9. 18. 근로계약을 해지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1. 24. 피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령
함. 피고 회사는 2001. 2. 16.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2001. 2. 19.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01. 2. 19.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력서와의 불일치 및 운전과 무관한 경력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원고를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및 본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를 단행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곧바로 임박한 기한을 설정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였
음. 이는 시용근로계약의 해약권 유보 본래 취지나 목적과 거리가 멀고,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고가 업무부적격성이나 불성실함을 보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이 사건 합의의 성격 및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의 범위 법리: 위법한 해고로 시용근로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된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해고가 없었다면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복직 합의로 봄이 상당
함.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 이상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시용기간이 경과한 데에는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원고가 시용근로를 계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
임.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정식 운전기사로 복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
함. 원고는 대형운전면허만 있을 뿐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전혀 없으므로, 합의 당시 운전경력증명서는 차종을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이면 족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이력서와 일부 불일치하고 운전업무 종사 여부 확인이 즉시 어렵더라도, 이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직 처리는 조건 미성취로 무효
임. 판단유탈의 위법성 여부 법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
음.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를 해약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 정식사원으로 복직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사직처리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가 시용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된 해고의 경우, 형식적인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복귀 시, 기존의 위법한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지위 변화를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해석해야 함을 시사
함.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실제 운전경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불일치를 이유로 한 사직 처리가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인정 요건 [2] 수습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운수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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