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4.02.27
대법원2003다51675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노사관계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
다.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2] 민법 제6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