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
판시사항
[1]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는 형식으로 위와 같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은 위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한 사례 [4]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 중 금리에 관하여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금리 중 최저금리 또는 최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시 중간이자할인율을 그 당시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최고치인 15.5%∼17%보다 낮은 연 12%로 적용하도록 한 사장의 결정을 두고 위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