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3.06.13
대법원2003두10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쟁의행위파업부당노동행위+4
판결 요지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
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