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5.04.15
대법원2003두126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쟁의행위파업조합원+2
판결 요지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 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호,제22조 제1항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 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